|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17 |
|---|---|
| 시행일자 | 2013-10-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91-2000 |
| 품명 | HYDRAULIC MODULE ; 9146010061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고압연료펌프(연료통에서 올라온 연료를 승압시켜 인젝터로 보내는 펌프)의 내부에 장착되어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고 고압연료펌프내의 압축공간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 -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고 고압연료펌프를 구성하기 위해 원통형의 특정한 형태로 제작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 규정에 의거 질의물품이 제8481호에 분류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에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콕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 물품의 완성품인 고압연료펌프는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내연기관용 흡입공기 량을 제어하는 “흡배기 밸브”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 고압연료펌프에 내부에 장착되어 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하므로 제8481호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관세율표 제8413호의 용어에 “액체범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A)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해 “실린더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의 선형 흡인 또는 압출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 및 토출은 밸브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해설하면서 - 동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으로서 “펌프의 하우징, 특별히 설계제작된 로드.. 압력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압연료펌프의 내부에 장착되어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고 고압연료펌프내의 압축공간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내연기관용의 액체펌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16부 주2나, 제8413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413.91-2000호에 분류한다.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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