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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16
시행일자 2013-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Nozzle ; VALVE SEAT ;; 9141050003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철강재질의 원통형 볼록 부위에 미세한 구멍이 5~6개 있는 형태로 고압으로 엔진 내부에 연료를 분사하는 고압 인젝터에 장착되어 미세하게 연료를 분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즐 부위
- Spray hole의 크기와 각도에 의해 적정 유량 및 분무각도가 결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의 용어에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엔진 부분품으로 “연료용 노즐”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불꽃점화식의 왕복식의 피스톤식식 내연기관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엔진 부분품인 연료용 노즐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16부 주2나, 제8409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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