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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43
시행일자 2013-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10-1000
품명 Prepared adhesive based on rubber; CLEAR STRIP LASH ADHESIVE
물품설명 Rubber latex, Potassium hydroxide, Methylhydroxy ethylcellulose,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검정색의 점조액상으로 내용량 6㎖ 유리제 용기에 소매포장
- 용도: 속눈썹 접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 이하의 것’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아래(B)의 글루와 기타 접착제용에 적합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포장의 내용물이 1㎏ 이하의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B)항에서 "고무·유기용제·충전제·황화제 및 수지의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속눈썹 접착용 접착제로 1kg이하로 소매용으로 포장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506.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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