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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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0-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80-9000 |
| 품명 | ㅇ SENSO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광학 필터를 통해서 파장이 5㎛ 이내의 빛을 흡수하여 적외선의 세기를 전류의 강약을 통해 전달함으로서 중파장(3.7~4.8㎛)대 적외선의 세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 적외선에서는 열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복사열을 측정하여 적외선의 세기를 잴 수 있으며[네이버 지식백과], 본 건 물품은 피사체의 표면에서 복사되는 열에너지를 적외선형태로 감지하여 전류의 강약을 통해 전달함으로서 각 픽셀(Pixel)별로 검출된 전류의 강약에 따라 영상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됨 ㅇ 물품 사진 ㅇ 구성 요소 및 기능 - 광학 필터 : 검출기 내부에는 흡수파장대역을 결정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실리콘렌즈 (검출기의 흡수파장을 5um까지로 필터 하는 역할을 함) - 검출부 : 투영된 적외선을 흡수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함 - 스테인레스 연결관 : 검출부와 냉각부를 연결하는 관 - 냉각부 : 냉매 헬륨(He)를 압축 및 팽창시켜 검출부를 극저온으로 냉각하는 용도 ㅇ 용도 - 군용 적외선 카메라에 장착되어 영상 이미지를 검출하기 위한 센서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은 광학 필터를 통해서 파장이 5㎛ 이내의 빛을 투영시켜, 중파장(3.7~4.8㎛)대 적외선의 세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온도계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9027호는 열, 소리 또는 빛의 양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나 본건 물품은 대상물체의 온도 및 열에너지 등을 수량적으로 나타내거나 분석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므로 제9025호나 제9027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이 류의 주5에 의하여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는 제외되며, 호의 용어에 따라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됨. ㅇ 본 건 물품은 파장이 5㎛ 이내의 빛을 투영시키기 위한 광학 필터와 같은 광학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빛의 원리(굴절·반사·직진 등)를 이용한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1, 제9013호의 용어)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13.8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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