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75
시행일자 2013-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70-9090
품명 Container ASM-WSWA SOLV(W/Pump-2.5L), GSUV(95326311); R.KOREA
물품설명 본 물품은 자동차의 본네트 내부에 장착되는 것으로 Windshield(자동차 앞 유리)에 와셔액을 보관하고, 분사노즐까지 와셔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주요 구성요소
· Washer Pump : 플라스틱 하우징 내에 모터, 임펠러, 다이어프램 등이 결합 되어 있고 하우징 외부에는 접속단자, 밸브 흡입부, 토출부 등이 장착되어 있는 원심형 펌프
· Container Body : 플라스틱재질의 워셔액 보관 용기
· Hose Assembly : 가황한 EPDM 고무제로서 워셔액 토출구에 연결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자동차 Windshield(자동차 앞 유리)에 와셔액을 보관하고, 분사 노즐까지 와셔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원심형 펌프와 워셔액을 보관하는 플라스틱 용기, 고무제의 Hose A'ssy로 구성된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서는“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 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서로 상이한 재료로 세트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워셔액을 토출구를 통하여 배출하기 위하여는 펌프을 작동시켜 분사하므로 펌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함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기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 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원심펌프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의 회전블레이드(임펠러)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 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를 갖춘 환상(環狀)의 케이싱의 원주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축방향으로 유입된 워셔액을 직선형태의 임펠러의 회전력에 의하여 원심력에 접선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쪽으로 배출해 주는 기타의 원심 펌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