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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98
시행일자 2013-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High pressure diesel tube : U2-1.6/1.7
물품설명 자동차 CRDI엔진(디젤)용 고압연료 분사파이프로 연료 펌프와 커먼레일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로 엔진사용압력 1800BAR에 견딜 수 있게 제작되어 있음
- 제조공정 : 절단 → 면취&필링 → 포밍 → 벤딩 → 자긴가공 → 세척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CRDI엔진(디젤)의 연료 펌프와 커먼레일 사이에 부착되는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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