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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51
시행일자 2013-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10.92-0000
품명 Embroidery of man-made fibres; LACE; TR; R.KOREA
물품설명 인조섬유제 편물 기포 위에 비스코스레이온으로 꽃무늬를 자수한 스트립상의 자수천(폭 약 6cm)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810호에는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자수포는 기존의 튜울·망지·벨벳·리본·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레이스 또는 직조된 직물 또는 펠트·부직포 등의 기포 위에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수사로서 자수가공한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 (Ⅱ) 자수 후에도 기포가 남아있는 자수포 내용에 “이것은 자수사가 보통 기포 전체를 덮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이나 가장자리의 둘레에 무늬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자수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아울러 “이 호에는 여러가지 폭으로 된 원단상의 것 또는 스트립상의 것, 모티프상의 것이 분류되며, 이러한 원단상의 것이나 스트립상의 것은 똑같은 무늬가 연속적으로 자수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제 편물 기포 위에 비스코스레이온으로 꽃 문양 자수가공한 자수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810.9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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