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51 |
|---|---|
| 시행일자 | 2013-10-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810.92-0000 |
| 품명 | Embroidery of man-made fibres; LACE; TR; R.KOREA |
| 물품설명 |
인조섬유제 편물 기포 위에 비스코스레이온으로 꽃무늬를 자수한 스트립상의 자수천(폭 약 6cm)
- 용도 : 의류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810호에는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자수포는 기존의 튜울·망지·벨벳·리본·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레이스 또는 직조된 직물 또는 펠트·부직포 등의 기포 위에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수사로서 자수가공한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 (Ⅱ) 자수 후에도 기포가 남아있는 자수포 내용에 “이것은 자수사가 보통 기포 전체를 덮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이나 가장자리의 둘레에 무늬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자수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아울러 “이 호에는 여러가지 폭으로 된 원단상의 것 또는 스트립상의 것, 모티프상의 것이 분류되며, 이러한 원단상의 것이나 스트립상의 것은 똑같은 무늬가 연속적으로 자수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제 편물 기포 위에 비스코스레이온으로 꽃 문양 자수가공한 자수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810.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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