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65 |
|---|---|
| 시행일자 | 2013-10-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7300 |
| 품명 | Anti-foaming agent; SURFYNOL DF-110D DEFOAMER; U.S.A |
| 물품설명 |
Dipropylene glycol, 2,5,8,11-Tetramethyl-6-dodexyne-5,8-diol로 조제된 미황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소포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824.90-7300호에 “소포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조제 소포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90-73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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