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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65
시행일자 2013-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7300
품명 Anti-foaming agent; SURFYNOL DF-110D DEFOAMER; U.S.A
물품설명 Dipropylene glycol, 2,5,8,11-Tetramethyl-6-dodexyne-5,8-diol로 조제된 미황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소포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824.90-7300호에 “소포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조제 소포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90-73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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