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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64
시행일자 2013-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11-0000
품명 Anionic organic surface-acitve agernt; rewocoros al200
물품설명 Poly(oxy-1,2-ethanediyl)α-hydro-ω-hydroxy-mono-C12-14-alkylethers, phosphates, water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 점조 액상(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임)
- 용도 : 금속가공유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11호에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음이온 활성제는 수용액상에서 전리하여 음으로 대전한 계면활성이온을 발생하는 계면활성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음이온계면활성제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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