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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66
시행일자 2013-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Acrylic polymer in primary form; tego airex 920
물품설명 황색 투명 점조 액상의 아크릴 중합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3호 다목에 "평균 5량체 이상의 기타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에 분류되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평균 5량체 이상의 아크릴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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