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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07
시행일자 2013-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Door Inside handle assy, CCC E2, 13586889
물품설명 - 자동차 도어 개폐를 위한 손잡이로 플라스틱 하우징, 플라스틱 Knob, Pin, Spring으로 구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 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용 도어 손잡이로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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