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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34
시행일자 2013-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10.10-0000
품명 Embroidery without visible ground; MACHINELY MADE LACE; R.KOREA
물품설명 인조섬유제로 특정 무늬를 자수한 원단상의 자수천으로서 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음
- 용도 : 의류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810호에는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10.10호에는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자수포는 기존의 튜울·망지·벨벳·리본·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레이스 또는 직조된 직물 또는 펠트·부직포 등의 기포 위에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수사로서 자수가공한 것이다"고 설명함
- 동호 해설서 (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포가 없는 자수포 내용에 "이 자수포는 기포가 제거(예: 화학적으로 또는 절단에 의하여)되어 자수된 무늬만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종류의 자수포는 기포가 없어서 제5804호의 레이스와 혼동하기 쉬우나 다음과 같은 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레이스는 연속된 한 가닥의 사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두 가닥 또는 그 이상의 연속사가 교합되어 만들어진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직물의 양쪽면의 외관이 동일하다. 그러나 기계제 자수포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두 가닥의 사로 되어 있다. 한 가닥은 자수사이고 다른 한 가닥은 북실용사이다. 이 북실용사는 대체로 자수사보다 일반적으로 섬세하고 기포 밑에서 자수사를 고정한다. 그러므로 자수직물의 표리는 서로 상이하며 이면은 평평하고 표면은 부조되어 돋보인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인조섬유제로 특정 무늬를 자수한 원단상의 자수천으로서 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810.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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