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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35
시행일자 2013-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2.40-0000
품명 Knitted fabric of a width not exceeding 30cm, containing by weight 5% or more of elastomeric yarn; RASCHEL LACE, 5857; R.KOREA
물품설명 Nylon 90%, 탄성사 10%로 편직한 분홍색 경편물(폭 약 15cm)
- 용도 : 의류 제조용(속옷, 웨딩드레스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2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관세율표 해설서 제6005호에 "경편직기(특히 라셀 기계)에 의해서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 또는 레이스(그러나, 제5804호에 분류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됨)와 유사하며, 커튼 제조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하고 탄성사의 함유량이 5%이상이며, 폭이 14cm인 경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2.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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