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95
시행일자 2013-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40-9010
품명 Automatic wrapping machinery; Packing Machine E-FAS(AX-93)
물품설명 투입 호퍼, 액정터치패널, 인쇄장치, 히터 유니트, 반송 롤러 등을 갖추고 가루약 등을 자동으로 분배하여 포장하는 기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 .... (4) 포장 및 카토닝머신(cartoning machines)(성형·인쇄·결부·스테플링·태핑·호부·봉함 기타의 포장의 완성가공용 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포장 이외에 다른 작업이 가능한 기계도 그 작업이 포장 등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인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루약 등을 자동으로 분배하여 포장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2.4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