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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37
시행일자 2013-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2000
품명 Polyoxypropylene butyl ether blend with dimethicone copolyol; TEGO FOAMEX 810; GERMANY
물품설명 Polyoxypropylene butyl ether 약 50%, dimethicone copolyol 약 38%, polyoxypropylene-polyoxyethylene block copolymer 약 9% 등으로 조성된 엷은 황색 미점조 액상
- 용도 : 소포제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2)항에 "에폭시·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중략)...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및 주 제5호에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함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주중합체 사슬이 폴리옥시프로필렌인 중합체 주성분에 dimethicone copolyol, polyoxypropylene-polyoxyethylene block copolymer 등으로 혼합된 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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