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36 |
|---|---|
| 시행일자 | 2013-10-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90-1000 |
| 품명 | Surface-active preparations; TEGO FOAMEX 7447; GERMANY |
| 물품설명 |
Dimethylsiloxane/methyl silsesquioxane/PGMBE polymer, ethoxylated castor oil, ethoxylated stearyl alcohol,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water 등으로 조제된 백색 점조 액상
- 용도 : 수성도료 및 잉크용 제조용 첨가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조제계면활성제에는 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 계면활성제를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분산한 것,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혼합물 등이 포함되고, 그 특성인 세정성·습윤성·유화성 또는 분산성 때문에 각종의 공업적 용도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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