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94
시행일자 2013-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CARPET ASSY-FLOOR(84260-2S3009P)
물품설명 - 차체 하부에 부착되어 외부의 소음, 진동 및 충격으로부터 차체와 승객을 보호하는 물품으로 PE부직포에 라텍스와 플라스틱 수지시트를 결합시켜 적용되는 차량 모델에 맞도록 “∪”형으로 성형·제작됨.
- 적용차량모델: 투싼 ix (2013년)
- 물품이미지
[전면] [후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 하부에 부착되어 외부로부터의 소음 및 진동충격을 차단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