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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87
시행일자 2013-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10-0000
품명 Cleaning cloths; BN63-02368B
물품설명 직사각형상의 합성섬유제 편물 제품으로 가장자리가 톱니바퀴모양으로 절단된 청소용포(크기: 약 120 mm × 약 155 mm)
- 용도 : 모니터등 유리표면을 닦는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루포, 접시포, 먼지털이포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청소용 조제품으로 침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 또는 제3405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11부 [소호해설]에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 예를 들면, 방직용 섬유제의 드레스 패턴, 직물의 변을 물결무늬 모양으로 절단된 것(예:특정의 더스터)도 제품으로 된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의 가장자리를 톱니바퀴 모양으로 절단한 직사각형상의 제품으로서 모니터등 유리표면을 닦는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청소용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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