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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12
시행일자 2013-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03.20-9090
품명 Polyester staple fiber; GTB; 6D X 64MM; R.KOREA
물품설명 단면이 원형인 크림프가 있는 흑색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서 서로 엉켜있는 상태(섬유 길이 약 64mm)
- 용도 : 부직포 원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503.20호에 "폴리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55류 총설에 "인조스테이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으로 된(때로는 수천 개) 방사구(jet)를 통하여 방출될 때 제조된다. 수많은 방사구(jets)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는 토우의 형상으로 집속된다. 이 토우는 신장된 다음 짧은 길이로 절단되는데 이것은 방출 즉시 하거나 또는 토우의 상태로 여러 공정(세척·표백 또는 염색 등)을 거친 다음에 행해지거나 한다. 절단된 섬유의 길이는 보통 25㎜부터 180㎜까지이며 관련 특수인조섬유, 제조할 사의 종류 및 혼합할 방직용섬유의 성질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단면이 원형인 카드·코움 또는 기타 방적 준비 처리를 하지 않은 섬유길이 약 64mm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503.2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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