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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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0-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481.80-1010 |
| 품명 | ㅇ전기식 절수 페달식 밸브(CS320A/B)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주방 싱크대의 배관 등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발(foot)의 움직임(누름)을 통해 수돗물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전기작동식 밸브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맴브레인스위치 : 발로 밟거나 떼는 동작에 의해 전기적 개폐기능 -컨트롤박스 : 전기제어보드, 솔레노이드밸브 등이 장착되고, 페달스위치의 신호에 따라 솔레노이드밸브의 개폐를 전기적으로 제어 -솔레노이드밸브 : 도선을 나선형으로 감아 전기를 통전시키면 자기장의 힘의 의해 내부 다이아프램의 움직임에 의해 물의 흐름을 제어 -수전전환 핸들레버 : 전기식 밸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수전을 사용하기 위한 전환레버 -기존 일반 수도꼭지에 비해 약 30~40%의 물 사용량을 절감(신청인 제시자료) -크기 : 페달스위치(270×60×12㎜), 컨트롤박스(128×80×78㎜) -사용전압 : AC 220V 60Hz -사용금수 압력 : 0.7~7.5kgf/㎠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중략)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싱크대의 배관 등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발(foot)의 누름동작을 통해 수돗물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타의 전기작동식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48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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