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17
시행일자 2013-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
물품설명 식염 35%, 치킨엑기스 분말 33.89%, 설탕 10%, 분말간장 6%, 양파 엑기스 3%, 향신료 0.5%, 조미료(아미노산 등) 11.61%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분말상
- 용도 : 식품 첨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가루·거친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A)항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식염, 치킨엑기스분말, 설탕, 분말간장, 양파 엑기스, 향신료, 조미료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분말상으로 각종 식품에 첨가하는 혼합양념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