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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13
시행일자 2013-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5.10-0000
품명 Other wine, flavoured; Sanson
물품설명 포도주 76.2%, 알코올 6.5%, 카라멜(천연색소) 1.5%, 천연식물 추출물(겐티아나) 4.9%, 설탕 10.9% 등으로 혼합, 조제된 투명한 적자색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0mL, 알코올함량 16.5% vo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5호에 “베르무트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204호의 신선한 포도로 제조한 포도주에 방향성 물질 또는 식물성 물질(잎· 뿌리· 과실 등)에서 우려낸 액체로 향미를 가하여 제조한 음료(보통 식욕 항진제 또는 강장제로 사용)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포도주 기제에 알코올, 카라멜, 식물성추출물, 설탕 등을 혼합한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205.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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