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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08
시행일자 2013-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Heat transfer fluid, S-750; PR.CHNA
물품설명 Hydrogenated terphenyl, Partially hydrgenated quaterphenyl and higher polyphenyl, Terphenyl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액상
- 용도 : 열 매체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29류의 주 제1호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물이므로 제29류에 분류할 수 없음
-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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