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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01
시행일자 2013-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616.99-9090호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H45 TUBE; U3892002; CZECH
물품설명 알루미늄제의 판을 튜브 형태로 용접하고 튜브 표면을 엠보싱 가공한 물품으로, 라디에이터에 사용되는 것으로 엔진 냉각수의 통로를 형성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알루미늄 판을 접어 2개의 사각형 중공을 형성하고 내부 표면에 엠보싱처리된 알루미늄제 튜브로 차량용 라디에이터의 냉각수 통로 역할을 함
- 제76류 주1 중 나목 프로파일의 정의에는 프로파일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라는 설명이 있고 마목 관의 정의에는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이란 설명이 있는 바, 본건물품은 튜브 내 두 개의 중공을 가지고 있고 그 횡단면은 일정 간격으로 튜브 안쪽을 향한 엠보싱의 영향으로 횡단면이 일정하지 않음
- 제7616호 해설서에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은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접음, 용접 등 제7326호의 가공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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