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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82
시행일자 2013-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37.10-9000호
품명 J-BOX FRONT ASSY ; Y1XX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크기 : 가로 137mm × 세로 92mm × 높이 100mm
- 구성 : 플라스틱 하우징(HOUSING), 퓨즈(FUSE), 단자(Terminal), 너트
- 기능 : 자동차의 정션박스(JUNCTION BOX) 옆에 장착되어 정션박스로부터 전류를 받아 주변기기로 전류를 공급하고, 이때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하면 내부 장착된 퓨즈가 용해되어 전류를 차단함으로써 전류의 흐름을 제어해 전기회로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에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제8536호에 해당하는 단자(Terminal), 퓨즈(Fuse) 등으로 구성되어 과전류의 흐름을 차단하는 기타의 전기제어용 기기(전압 1,000볼트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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