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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88
시행일자 2013-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5.10-0000
품명 Man's shirts, knitted; VIETNAM
물품설명 면으로 된 편물제의 남성용 셔츠로서 칼라가 있으며 전면부분에 넥라인을 기점으로 단추(3개)로 부분 개방되고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는 형태이며, 밑단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짧은소매 등으로 디자인 된 것
- 용도 : 남성용 의류(size: 90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5.1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표 제61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부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 또한 이들 의류는 포켓트(허리위쪽으로만 있음)와 깃이 있는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 규정에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 되어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본 품을 유니섹스 제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의류의 재단법상으론 남성용 또는 여성용으로 명백히 구별되는 의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61류 주 제9호 규정에 의거 의류의 전면부분이 잠기는 디자인의 형태에 따라 의류의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품은 면으로 된 편물제로 넥라인을 기점으로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지인된 남성용 셔츠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5.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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