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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79
시행일자 2013-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1000
품명 BULB BASE ASSY; J53C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TERMINAL을 인서트 사출한 BULB BASE에 REFLECTOR, 푸쉬스위치, 스크류, 벌브홀더, 브릿지터미널, 벌브를 조립한 185mm X 100mm X 35mm(H) 크기의 물품.
ㅇ 구성요소


ㅇ 기능
- 전원인가 시 푸시버튼을 이용 차량의 실내(운전석 및 조수석) 조명
- 썬루프 개폐스위치의 장착 공간 제공
ㅇ 용도
- 승용자동차의 헤드라이닝 중앙에 장착하는 실내등


ㅇ 완제품 제조공정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에서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실내등의 전기회로 구조물(전원입력커넥터 형성됨)에 REFLECTOR·푸쉬스위치·스크류·벌브홀더·브릿지터미널·벌브를 조립한 물품으로, 커넥터에 전원연결 시 푸쉬스위치로 벌브에 점등이 가능하므로 완제품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8512.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관세율표해설서 제8512호에서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7) 내부조명등 : 천장램프ㆍ벽램프ㆍ도보인도램프ㆍ문틀램프ㆍ계기판램프와 같은 것”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의 내부조명등으로, 본 물품을 자동차용의 그 밖의 조명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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