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81 |
|---|---|
| 시행일자 | 2013-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90-0000 |
| 품명 | BULB BASE CPT(Component); J53C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TERMINAL을 인서트하여 폴리아미드 수지로 사출 성형한 BULB BASE로 185mm X 100mm X 28mm(H) 크기의 물품. ㅇ 기능 - 승용자동차의 실내등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 - 외부의 전원 입력(8핀 커넥터) - 외부기기로 전원공급(5핀 커넥터) - 푸쉬스위치·리플렉터·노브스위치 장착 공간 제공 ㅇ 용도 - 자동차 실내등의 구성품 ※ 승용자동차의 경우 24V이하의 직류전원을 사용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전기접속용 터미널을 내장한 승용자동차의 실내등을 구성하는 전기회로 구조물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8512.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관세율표해설서 제8512호에서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7) 내부조명등 : 천장램프ㆍ벽램프ㆍ도보인도램프ㆍ문틀램프ㆍ계기판램프와 같은 것”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한 전기회로에 실내등의 구성요소인 푸쉬스위치·리플렉터·노브스위치의 장착공간과 외부와의 전원 입출력이 가능한 커넥터(5핀 및 8핀)가 형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전기접속용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용 내부조명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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