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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80
시행일자 2013-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TERMINAL; J53C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주석도금강판을 프레스 사출한 165mm X 96mm 크기의 물품.
ㅇ 구조 등

ㅇ 기능
- 전기접속(통전)기능

ㅇ 용도
- 승용자동차 실내등의 전기회로
※ 승용자동차의 경우 24V이하의 직류전원을 사용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승용자동차의 실내등을 구성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8512.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관세율표해설서 제8512호에서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7) 내부조명등 : 천장램프ㆍ벽램프ㆍ도보인도램프ㆍ문틀램프ㆍ계기판램프와 같은 것”를 예시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에서
ㆍ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기기에 사용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하며,
ㆍ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를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한 자동차 실내등의 구성요소로서 제16부 주 또는 제85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536호의 전기접속용기기 해당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전기접속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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