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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69
시행일자 2013-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Aluminium Articles ; HEAT SINK; NK001; R.KOREA
물품설명 일면 6개, 이면에 2개의 방열판이 형성된 알루미늄 제품으로 PCB기판에 세울 수 있는 PIN을 조립되어 있음
- 용도: PCB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
결정사유 - 본 품은 PCB에 장착되어 발생하는 열을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특정 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PCB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하는데 사용되는 알루미늄제의 방열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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