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77 |
|---|---|
| 시행일자 | 2013-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ㅇ 품명 : PNL ASSY FRT PLR LH(품번 : 71201-3S01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전면 윈도우와 운전석 윈도우 사이의 필러 내부에 장착되는 보강재 - 기능 : 차량 전복시 안전성 확보 및 사이드 인너와 사이드 아우터 등과 결합 - 재질 : 아연합금강판 - 크기(mm) : 가로(310) * 세로(900) * 두께(1.2)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는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을 설명하면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 틀을 붙인 창·창·창틀 등” 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전면 윈도우와 운전석 윈도우 사이의 필러 내부에 장착되는 보강재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 · 제작되었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