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56 |
|---|---|
| 시행일자 | 2013-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Clip protector; R.KOREA |
| 물품설명 |
NR고무(Natural Rubber)를 가황처리하여 보트형상에 와이어가 지나가도록 2개의 홈성형 가공한것으로 아랫면에는 철강제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고속버스의 기어와 엔진을 연결하는 와이어케이블을 감싸주며,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여 케이블의 노화방지 등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고속버스의 기어와 엔진을 연결하는 와이어케이블을 감싸주며,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여 케이블의 노화방지 등에 쓰이는 고무제(NR) CLIP A'SSY로 아랫부분에 일부 철강제가 사용되었으나 고유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고무제에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는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 또는 전기 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9) 펌프로터 및 몰드·착유기용 고무라이너와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용품과 공업용의 기타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 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기타의 기계류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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