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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73
시행일자 2013-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20-0000
품명 ㅇ 품명 : Steel Wire(2Ø × 270㎜)
- 모델 : 88153-2S0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철강선(지름 2mm 길이 270mm)으로 양쪽 끝은 고리모양으로 밴딩 처리한 물품
- 용도 : 차량시트 쿠션 내부에 장치되어 시트 커버와 조립시 호크링 지지대 역할
결정사유 ㅇ 제94류 해설서 총설 ‘부분품’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타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 소호 제9401.20호에는 “차량용 의자”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 ‘부분품’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 호에는 등받이, 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identifiable)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차량시트 커버를 시트 쿠션과 조립시 호크링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강선제의 부속품으로, 물품의 형상이나 특성으로 볼 때 ‘등받이, 앉는 부분, 팔걸이’등과 같은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양쪽 끝을 고리모양으로 밴딩 처리한 철강선제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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