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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58
시행일자 2013-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Spare tire retainer, 52059160AC; U.S.A
물품설명 차량 트렁크 내부에 스페어타이어를 부착 후 스페어 타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결속장치로서, 전체적인 외관은 플라스틱의 재질이며, 내부의 홀에 철강제의 너트가 삽입된 구조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차량 트렁크 내부에 스페어 타이어를 부착 후 스페어 타이어가 움직 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장치로서, 내부에 철강제가 사용되었으나 본질적인 특성은 전체의 외관형성 및 타이어를 부착하는 플라스틱제에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2호 나목에는‘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트렁크 내부 스페어 타이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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