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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59
시행일자 2013-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LICENCE PLATE KIT; 04805866AA;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재질의 차량 번호판 브라켓으로서 번호판을 차체에 고정 시 사용 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번호판 브라켓’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번호판 브라켓으로서 번호판을 차체에 고정 시 사용 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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