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59 |
|---|---|
| 시행일자 | 2013-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LICENCE PLATE KIT; 04805866AA; R.KORE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재질의 차량 번호판 브라켓으로서 번호판을 차체에 고정 시 사용 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번호판 브라켓’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번호판 브라켓으로서 번호판을 차체에 고정 시 사용 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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