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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07
시행일자 2013-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9.00-0000
품명 Pipes of aluminium alloys; ADAPTER TUBE; R.KOREA
물품설명 끝단에 비딩 처리되어 있는 알루미늄 합금재질의 관 연결구류로 에어컨 시스템에서 HEADER PIPE 와 증발기 내부의 관을 연결
(Si:0.6%, Fe:0.7%, Cu:0.05~0.2%, Mn:1.0~1.5%, Zn:0.25% Al:96.7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9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7호제74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를 서명하면서 “ 이 호에는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플랜지와 플랜지·엘보와 밴드 및 리턴밴드·리듀서·티이·크로스·캡과 플러그·랩조인트 스터브엔드(lap joint stubend)·············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HEADER PIPE 와 증발기 내부의 관을 연결하는 알루미늄재질의 관 연결구류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7609.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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