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72 |
|---|---|
| 시행일자 | 2013-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9.99-0000 |
| 품명 | Doctor blade; COMBIFIBER-2C; GERMANY |
| 물품설명 |
탄소섬유 2개 layer와 유리섬유직물 층을 적층하고 에폭시수지로 고정시킨 스트립상(길이 8,394㎜, 폭 75㎜, 두께 1.5㎜)의 물품으로 한쪽 가장자리는 비스듬히 Trimming되어 있고 반대쪽 끝은 일정간격으로 금속제 핀이 고정(홀더에서 이탈방지용)되어 있으며 양끝단에는 직경 7㎜ 가량의 홀이 2개씩 천공되어 있음
- 용도: 초지기 롤러의 측면에 설치되는 Doctor의 Doctor holder에 장착되어 롤러 표면의 이물질을 긁어 내기 위한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1호, 제84류 주 제1호 및 제85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의 경우에 대해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 내용에 의하면,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외의 경우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종이를 제조하는 초지기의 롤러 측면에 장착되어 롤러의 이물질을 긁어내기 위한 물품으로 특정 홀더에 장착되기 위하여 일정길이로 재단되어 있고 홀더에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쪽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금속제 핀이 부착되어 있으며, 양 끝단을 2개씩의 홀이 천공되어 있어 초지기에만 전용으로 사용되기 위한 물품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439호에는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종이·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가 분류되며, 제8439.9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종이제조용 초지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9.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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