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67 |
|---|---|
| 시행일자 | 2013-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411 |
| 품명 |
ㅇ베개인형(ASSORTED PILLOW CHUMS)
ㅇ모델 : 912482(KELLY TOY)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호랑이 모양의 봉제인형으로 벨크로로 고정된 부분을 풀면 넓게 펼쳐지며 베개의 용도로도 사용됨 ㅇ 구조 및 형태 - 인형으로 사용하는 경우 : 호랑이 얼굴(눈,코,입)과 네 다리,꼬리가 있는 호랑이 인형으로 가로 80cm, 세로 50cm의 크기이며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음 - 벨크로로 고정된 부분을 펼치면 가로 1m이상, 세로 80cm이상의 넓은 베개로 사용할 수 있음 - 재질 : 폴리에스테르 100% - 라벨에 제조회사 Kellytoy, 사용연령 3세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호랑이 인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베개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한 곳에 고정시켜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인형 겸 베개임 |
| 결정사유 |
ㅇ관세율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중략)…이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천사·로보트·괴물) : 인형극에 사용되는 완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특히, 속이 채워져 있는 직물제의 것으로 동물을 모방한 완구는 제9503.00-3411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한편,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매트리스(금속제의 틀을 갖춘 매트리스를 포함한다), 이불 및 침대커버 .... 베개·쿠션·푸우프 등, 슬리핑 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ㅇ본건 물품은 속은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채워져 있고, 겉 부분도 호랑이 문양의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만들어졌으며 호랑이 얼굴, 네 다리 부분도 입체적으로 속이 채워져 있고 벨크로를 붙인 부분이 있어 체결하면 호랑이 인형으로, 펼치면 베개로 사용되는 직물제의 봉제된 물품임 ㅇ본 건 물품은 일견 제9404호와 제9503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 이러한 경우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에 의하는 바, 본 물품에 대해 분류 가능한 두 개의 호의 용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통칙3(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고, 혼합물이나 복합물, 소매용 세트가 아니어서 통칙3(나)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으므로 통칙3(다)를 적용하여 제9404호와 제9503호 중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함 ㅇ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다, 통칙1 및 6에 의거 ‘직물제의 동물을 모방한 완구’로 보아 제9503.00-341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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