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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83
시행일자 2013-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Seal; wire seal(7135-1518); R.KOREA
물품설명 실리콘고무로 만든 중공이 있는 형상의 Seal
- 규격 : 가로 4.3mm x 세로 4.3mm x 높이 8.05mm
- 용도 : 차량의 전장시스템 내 커넥터에 조립되어 와이어, 터미널을 보호하며, 외부로부터 방수 및 이물질 차단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해서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
- 동 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2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나사·볼트·워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설명하고 있으며, WCO 상품 데이터베이스에 플라스틱제의 시일을 제3926.90호에 분류함
-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고무제 커넥터용 시일로 기계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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