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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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0-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4090 |
| 품명 | Video Phone ; Ref mn Iron2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외부로부터 수신되는 영상 및 음성을 실내에서 모니터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신용 비디오폰 본체 - 외부에서 방문자의 영상을 촬영하고 쌍방향 대화를 지원하는 CCTV와 스피커 등이 결합된 카메라 셋트, 전원공급장치, 브라켓 등이 소매용 세트로 제시 - 유선으로 연결하여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해 방문자와 영상을 보면서 쌍방향 통화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 (II)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 (C) 비디오폰 소그룹을 예시하면서 “건물용 비디오폰은 유선전화통신용 전화기 세트와 텔레비전 카메라 및 텔레비전 수신기(유선에 의한 전송)를 주로 하여 구성된 결합체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영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비디오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4, 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62-4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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