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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65
시행일자 2013-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31.20-1090
품명 ㅇLCD Module(SF-TC430T-9395C-N)
물품설명 ㅇ신용카드 단말기에 장착되어 신용카드 결제시 결제방법, 결제금액, 거래상태, 날짜 및 시간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한 LCD 표시반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LCD panel : 액정이 주입된 액정디바이스(4.3인치 TFT LCD)
-Driver IC : 단말기 신호를 받아 액정을 구동시키는 드라이버 IC
-Backlight : LED 모듈로 구성되어 LCD패널의 백라이트
-FPC cable : 단말기와 LCD패널의 신호, 전기 등 전달
-표시정보 : 단말기정보, 현재날짜 및 시간, 단말기 메뉴선택 아이콘, 신용카드 결제방법, 결제금액, 거래상태 등

ㅇ주요 사양
-LCD panel type : 480×272(RGB) TFT panel
-Viewing direction : 6 o'clock
-Backlight type : white LED
-Dimension : 105.4(L)×67.1(W)×2.95(H)㎜
-Power supply voltage : 3.0~3.6V
-Operating temperature : -20~70℃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중략)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중략) (D)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 : 이러한 것은 사람을 호출하거나, 특정인 혹은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장소의 표시 또는 방이 비어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표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사무실ㆍ호텔 및 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신용카드 단말기에 장착되어 신용카드 결제방법, 결제금액, 거래상태, 날짜 및 시간정보 등의 한정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반으로서 액정표시단자가 결합된 기타의 표시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31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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