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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06
시행일자 2013-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3.00-1000
품명 Meat extract; C-500
물품설명 닭추출물 57.2%, 덱스트린 22.04%, 식염 14%, 전분 2.5%, 조미료(아미노산 등) 4.09%, 안정제(산탄검) 0.15%, 향료 0.02%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페이스트상
- 용도: 식품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추출물과 즙"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1)에서 "육엑스"를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닭추출물 주성분에 덱스트린, 식염, 전분, 조미료, 산탄검, 향료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페이스트상의 식품첨가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 규정에 의거 제1603.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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