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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35
시행일자 2013-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カフェオレ(카페오레) ; JAPAN
물품설명 우유 37%, 액상당, 레귤러커피 11.6%, 인스턴트커피 0.93%, 분유, 탄산수소나트륨 등으로 조성된 암갈색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음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해설서 제0402호에 "코코아 또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여 조미한 밀크로 구성된 음료"를 제2202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해설서 제2202호에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로서 우유와 코코아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우유, 액상당, 커피, 분유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료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기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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