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49 |
|---|---|
| 시행일자 | 2013-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90-1000 |
| 품명 | Surface-active preparations; R.KOREA |
| 물품설명 |
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alkyl ether(비이온 계면활성제), propylene glycol을 혼합, 조제한 무색 투명 점조액상
- 용도 : 유화분산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A) 조제계면활성제 (3)항에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기타 혼합물(예: 스테아린산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알킬벤젠술폰네이트와 같이 일정비율의 비누를 함유한 조제계면활성제)"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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