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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49
시행일자 2013-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1000
품명 Surface-active preparations; R.KOREA
물품설명 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alkyl ether(비이온 계면활성제), propylene glycol을 혼합, 조제한 무색 투명 점조액상
- 용도 : 유화분산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A) 조제계면활성제 (3)항에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기타 혼합물(예: 스테아린산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알킬벤젠술폰네이트와 같이 일정비율의 비누를 함유한 조제계면활성제)"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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