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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61
시행일자 2013-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7326.90-9000
품명 ㅇ 품 명 : BACKING PLATE
ㅇ 모 델 : Z504451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의 사이드미러 모터와 결합된 모터기어를 통해 동력을 전달해주는 웜휠기어의 유격, 이탈을 방지하고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웜휠기어 : 사이드 미러 구동축에 사용되는 기어로 샤프트와 결합된 클러치 기어를 통해 사이드미러를 자동으로 접거나 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함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재질
- 냉간압연강판(SPCC)

ㅇ 물품의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 → PRESS→ 표면에 도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ㆍ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되는 관상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들어진 클램프 기타의 기구는 제외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모터와 결합된 모터기어를 통해 동력을 전달해주는 웜휠기어의 유격, 이탈을 방지하고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의 지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732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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