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99 |
|---|---|
| 시행일자 | 2013-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30-0000 |
| 품명 | Blue Water Phantom(모델 70410, 규격 30*30*1cm, USA) |
| 물품설명 |
- 형태 : 정사각형의 납작한 판넬 형태
- 제조공정 : 폴리스티렌(비중 1.09)을 1cm로 압축성형하여 정사각형(30×30cm)으로 절단 - 용도 : 방사선량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사선량 측정은 물을 투과하여 검출되는 이온개수를 측정하는 것이나 물은 두께조절이 용이하지 않아 물을 대체하는 매질로서 사용됨 - 재질 일반폴리스티렌(비중 1.07~1.15)을 가공하여 비중을 1.09로 맞춘 폴리스티렌 - 사용방법 ① 두께를 조정하여 쌓아서 플라스틱 팬텀사이에 전리함을 삽입 ② 방사선기기의 방사선을 플라스틱 팬텀에 조사 ② 전리함에 검출되는 이온 개수를 전리계를 통해 수치화하여 방사선의 세기를 결정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ㆍ쉬트ㆍ필름ㆍ박 또는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3920.30소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이 분류됨
제39류 주10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3920호 해설서에서 “ 착색ㆍ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스티렌을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39류 주, 제3920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3920.30-0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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