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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27
시행일자 2013-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Parts for use in machinery; SNAP IN NUT, 06035401; U.S.A.
물품설명 차량의 뒷범퍼를 차체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너트로서, 본 품의 중공 부분에 볼트가 체결되면서 범퍼가 차량에 장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라고 설명함
- 본 품은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내부에 볼트와 체결할 수 있도록 중공 가공이 되어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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