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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41
시행일자 2013-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09.99-3030호
품명 Guide shoe; MAN TYPE S60ME-C; R.KOREA
물품설명 ㅇ구조 및 형태
철강재의 주물제품으로 가운데에는 중공을 내고 열처리 황삭등의 가공을 하였고, 또한 양 옆 테두리를 화이트메탈로 라이닝 한 형태로 크로스헤드에 조립됨

ㅇ기능
선박엔진 내에서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운동으로 전달하는데 있어 본품의 작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안전성을 기함
결정사유 - 본품은 대형선박엔진내부에서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운동으로 전달함에 있어 피스톤로드의 떨림을 방지하고 실린더 라이너의 조기마모 예방 및 안전성을 주기 위한 물품으로 동 물품이 조립되는 엔진은 관세율표 제8408호에서 설명하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임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B)의 부분품 규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A)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대형선박엔진으로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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