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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01
시행일자 2013-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Blueberry preparation; Blueberry in syrup; U.S.A.
물품설명 원형상태의 블루베리[시료① 53%, 시료② 48%]를 사탕수수당, 레몬주스, 물 등으로 조성된 시럽에 침적한 것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시료①850g, 시료②25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함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설명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2006호에 “당으로 저장처리한 후 시럽에 담근 이들 물품은 포장에 관계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과실· 견과류· 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제2008호)”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원형상태의 블루베리를 사탕수수당, 레몬주스, 물 등으로 조성된 시럽에 침적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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