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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60
시행일자 2013-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708.93-0000
품명 ㅇ 품 명 : CLUTCH BOSS
ㅇ 모 델 : DBA-0083M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클러치축의 회전운동을 다른 축에 전달 시 필요에 따라 동력전달을 끊을 수 있는 축이음 장치로 마지막 가공공전 전의 단조품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재질
- SCR420HB(스틸)

ㅇ 물품의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 → 환봉 전달을 위한 가열 → 절단/단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기에
- 본 물품은 완성된 물품을 만들기 위한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함

제8483호에 “클러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동호 해설서에서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이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483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클러치(원추형ㆍ플레이트형ㆍ유압식의 것ㆍ자동적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클러치를 제외한다)ㆍ클러치케이싱ㆍ플레이트ㆍ레버 및 틀을 붙인 라이닝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클러치축의 회전운동을 다른 축에 전달 시 필요에 따라 동력전달을 끊을 수 있는 축이음 장치의 마지막 가공공전 전의 단조품으로 클러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17부 총설, 제8708호의 용어), 통칙2(가)호 및 6호에 의거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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